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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도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1. 정치가 잘 이루어지자면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기는 힘들 것입니다.
2. 그런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한마디로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 방식에서부터 후보자의 자격 요건, 선출 방식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단적으로 정당에는 허용되어 있는데, 각종 대중단체나 개인에게는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기존 정당에는 유리하고 새롭게 진출하려는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또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서 소요되는 선거비를 개인이 담당하게 한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출마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결선 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무조건 다득표자가 당선되게 한다면 소수 세력의 표는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심리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 또한 기존의 거대양당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선거제도는 거대양당과 기성 정치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선거제도가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보았자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정치 지형의 답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선거가 치러졌지만, 거대양당제도가 바뀌지 않고 재현되었던 것은 이렇게 선거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4. 이를 바로 잡자면 선거제도 또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으로 철저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5.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내년 4월 총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을 놓고 병립형이나 준연동형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제도가 자당에 유리한가를 놓고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6. 병립형과 연동형 제도가 거론되었던 것은 표의 공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에서 한 정당의 득표율이 20%가 되었다면 당연히 20%의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지역구에서 253명을 뽑고 나머지 47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그중에서 17명은 병립형으로, 나머지 30명만 연동형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정당이 정당 투표로 20%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해도 최소한 253:47의 비율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그 결과는 그만큼 불공정한 구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 이의 해결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관계를 1:1의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립형을 하든, 연동형을 하든 표의 공정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8.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1의 비율 관계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표의 공정성만을 확보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정치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할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정치 구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요구라는 것입니다.
9.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와 같은 동수로 확충하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정치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사회적인 평균수입 정도로 낮추면 됩니다. 정치하는 이유가 명예와 부를 다 얻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를 추구하자고 한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월급을 사회적인 평균수입 정도로 책정하면 정치인들이 그만큼 민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0. 게다가 국회의원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적으로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실시할 때 위성정당의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간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1. 이번 기회에 이런 제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또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으로 철저히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각종 대중단체와 개인에게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선거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만큼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관계를 1:1의 구조로 확립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12. 이런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치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지역구 설정의 경우 표의 등가성과 함께 국토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전망에 의해 행정 체계가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같이 정치인들이 준비하지 않고 방기해 왔습니다.
13. 그러다 보니 4월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않는 관계로 이런 방향에서 선거제도가 개혁될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립형과 준연동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마련하지 않고 대책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도록 하면서도 최소한 얼마 남지 않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만큼은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14.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만큼은 관철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의 방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또다시 거대양당제도의 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또다시 물 건너가게 됩니다. 위성정당의 방지법이 만들어져야만 제반의 개혁세력이 정책적 입장에 의거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해 단일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한마디로 아직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로 되지 않는 관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시가 여러 불합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만들어져 거대양당 세력에게만 유리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보다는 최소한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의 설립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만큼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반의 개혁세력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 및 그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을 정책적 기조로 하면서도 선거제도 또한 철저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통의 요구로 내세우고 총선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 이렇게 개혁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총선에 임해야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개혁세력이 압도적인 숫자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개혁세력이 서로 합의했던 정책적 입장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태껏 거대양당제 재편을 답습하는 결과로 나타나 개혁이 빈말로 그치던 상황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 12. 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첫댓글 선거제도가 중요하지만 그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사회인이
정상적인 언론이 아닌 지극한 편애주의로 사회를 오보하는 기득권의
특권층을 철저한 기술적인 감시강화를 통하여 사회흐름에 거슬러 역행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또한 법적 권한(공권력)을 가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여 오판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판사나 검사가 된 자들이 어느 사익단체에 가입되거나 집단적 사익추구를 못하게 관리돼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만큼 정당한 대우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죠.
정당한 대우란 공무원등급으로 매겨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생명체의 욕구욕망으로 무산될 경우에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하여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직하면 그렇겠냐마는 여전히 5~10%의 특권층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구인의 역사가 퇴행적이 된다면 반드시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러 생명체의 감시감독을 통하여 인증을 거쳐서야 만이
인간이란 생명체의 편애주의의 특이한 독선을 바로잡는 바로미터역할을 하는 거죠.
선악을 판별하는 게 생명체가 해서는 안될, 어쩌면 편애주의에 함몰되는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 생명체에게
올바른 기회를 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