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쉬운 비자와 영주권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Drim 드림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사면신청 #캐나다복구신청 #캐나다입국거부 #캐나다범죄이력 #캐나다범죄이력 #캐나다음주운전 캐나다 범죄기록 사면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ETA (전자여행허가서) 신청이 필요한데요. 처음 캐나다 입국준비부터 범죄기록에 대한 준비, 사면신청을 준비하지 않으면 캐나다 입국하고나서 몇년뒤..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범죄기록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체크하고 입국을 거절하거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1. 범죄기록이 있다면? "Criminally Inadmissible" 범죄적인 사유로 인한 입국 불가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비자와 입국을 승인할 때에 범죄사실여부를 질문하여 사전에 입국승인을 거절합니다. 이때, 절도, 폭행, 살인, 음주운전, 사기, 마약 등 범죄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과 비자승인이 어려워집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형포함)을 꼭 체크하셔서 사면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캐나다 입국거절 사유들 1) 보안상의 이유 2) 인권, 국제적인 인권침해 3) 음주운전 4) 계획된 범죄 (계획된 범죄행위, 인신매매, 돈세탁하는 기관, 단체소속) 5) 의료 질병에 대한 이유 6) 재정적인 사유 7) 과거 캐나다 추방이력 드림이민컨설팅에서는 고객들의 다양한 범죄 사면신청을 진행하여 비자와 영주권승인을 도왔는데요. 아주 다양한 케이스의 작고 큰 범죄들이 있지만 사면신청을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겁먹고 거짓말을 하고 입국을 하게된다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3. 캐나다 범죄의 종류 1. 강력범죄 (=중범죄) 10년 이상의 징역형/처벌 자동사면이 안됨. 사면신청 후 캐나다 입국가능 *음주운전의 경우 강력범죄로 바뀌어서 반드시 사면신청이 필요함! 2. 일반범죄 (=경범죄, 약식재판) 최대10년 의 징역형/처벌/벌금 & 6개월 미만의 징역형 Summary Conviction 약식기소 *Deemed rehabilitation 1건에 한해서 (다른 범죄이력이 없다면) 10년이 지났을때 자동사면으로 간주 3. 청소년 범죄 만18세 이전의 범죄는 캐나다 입국과 비자신청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4. 캐나다 사면신청이란? " Rehabilitation " 외국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기록을 사면받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캐나다 정부가 해당 개인이 사회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Record Suspension " 캐나다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사면신청은 Record Suspension 이라고 합니다. 이는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혹은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범죄를 사면할 때 표현입니다. 사면전문 DRim 이민법무사는 모든 사면신청에 경험과 전문성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누가 캐나다 입국, 비자, 영주권을 위한 사면신청 대행이 가능하죠? 많은 공인 이민컨설턴트들도 사면신청을 전문으로 직접 상담과 서류 진행을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DRim 드림이민컨설팅은 그 어떤 곳보다 사면에 있어서 높은 승인률과 전문성, 99.99% 승인 케이스를 통해 사면신청 및 복구신청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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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나다 사면방법 1) 자동 사면 Deemed Rehabilitated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어, 특정한 상황에서 갱생이 되었다고 간주 (이민법에서 '사면된 것으로 간주' 한다) * 이때의 최대형량 10년의 기준은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의 범죄를 캐나다 내에서의 범죄와 비교하여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자동사면 조건 ] ① 처벌완료 시점 or 죄를 범한 시점으로 10년 지남 ② (경범죄, 일반범죄, 약식기소) 범죄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 이내 형량으로 취급 ③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위에 조건들에 부합해서 자동사면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혹은 캐나다 비자 신청에는 이에 관련된 디테일정보 (법정기록, 사건기록, 벌금완납, 형만료증명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개인 사면 Individual Rehabilitated 기존의 범죄기록이 충분한 요건에 충족되어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인한 입국불허를 막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따라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면 조건 ] ① 캐나다 안/밖에서 범법 행위 ② 그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③ 본인이 범죄에 극복/재활됨 (향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 ↑) * 캐나다 입국을 위해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서 eTA가 필요한 외국인 경우는 eTA 신청전에 사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최대형기가 10년 이상의 가능한 범죄라면 자동사면의 개념은 없고 무.조.건 사면신청 Rehabilitation Application을 하셔야 합니다.
3) 기록 유예 또는 면제 Record Suspension or Discharge 캐나다 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국가사면위원회 (National Parole Boared of Canada)에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면이 승인되면 더 이상 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Criminal Records Act에 의해 죄의 사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른 후 명기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형 정지/면제 조건 ] ① 기소되어 처벌된지 5년후 ② 즉결심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후 2년 ③ 또 다른 범죄가 없는 경우 *캐나다내에서의 범죄는 자동사면의 개념이 없으므로 더욱더 조심하시고 유의 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셨을 경우 (음주운전등)은 캐나다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시 거주 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 / TRP 개인 사면신청이 될 수 없는 5년 미만의 경우는 캐나다에 입국해야할 특별한 이유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임시거주허가증(T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증 승인이 판단되므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할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의 기간과 만료기간도 이민국 오피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 TPR 신청조건 ] ① 형량 종료시점으로 5년 미만 ② 캐나다 입국해야할 타당한 사유
6. 캐나다 사면신청 Q&A 그 동안의 사면신청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Q1. 여러건의 벌금형, 집행유예가 있어요. 5년이 지나고 사면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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