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1. 두 사안 모두 관행이나 원고가 알고있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안의 해결 작성시에 관행이 있고 원고가 알고있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검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관행이 없고 원고가 몰랐다고 가정해서 풀어야 하나요? (문제에서는 관행의 유무, 원고가 알고있다는 것에 대한 유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안의 해결시에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재질문입니다
2.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2-1)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사안에서
학설: 변경명령재결설, 변경처분설, 변경된 원처분설
판례: 변경된 원처분설
검토: 변경처분설 (침익-재처분, 유리-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2-2) 대상적격-일부취소재결 사안에서
학설: 변경된 원처분설, 변경재결설
판례: 변경된 원처분설
검토: 변경된 원처분설 (일부취소/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2-3) 대상적격-처분명령재결 사안에서
학설: 처분명령재결설, 처분설, 선택가능설
판례: 선택가능설
검토: 선택가능설 (허가명령재결, 허가처분 중 선택 가능)
3.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로 본 행정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직위해제 후 해고하면 직위해제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나요?
3-2) 직위해제 효과와 직위해제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다른 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첫댓글 1. 교재에서 사건 내용을 줄인거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판례를 알고 있는 걸 전제로 묻습니다.
2-1). 예
2-2) 예
3. 예. 동일합니다.
3-2) 이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시 새 글로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