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 한국산 아크릴섬유·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
---|---|---|---|---|---|---|---|---|---|---|---|---|---|---|---|---|---|---|---|---|---|---|---|---|---|---|---|---|---|---|---|---|---|---|---|---|---|---|---|---|---|---|---|---|---|---|---|---|---|---|---|---|---|---|---|---|---|---|---|---|---|---|---|---|---|---|---|---|---|---|---|---|---|---|---|---|---|---|---|---|---|---|---|---|---|---|---|---|---|---|---|---|---|---|---|---|---|---|---|---|---|---|---|---|---|---|---|---|---|---|---|---|---|---|---|---|---|---|---|---|
게시일 | 2016-04-11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강민주(상하이무역관) | |||||||||||||||||||||||||||||||||||||||||||||||||||||||||||||||||||||||||||||||||||||||||||||||||||||||||||||||||||
중국, 한국산 아크릴섬유·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아크릴 섬유,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인도에 반덤핑 조치 당해 - -- 현지 시장 점유율 지속적인 하락에 대비할 필요 -
□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는 4월 1일 ‘2016년 제9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 섬유(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함.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의거해 내려진 2015년 7월 14일 조치(2015년 제22호 공고)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입안 조치’에 이어 실제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을 발표한 것임. ·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7945.shtml ·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55013000, 55033000, 55063000이며 모드 아크릴 섬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 주요 용도: 아크릴 섬유로 방적사를 생산해 의류(모자, 장갑, 목도리, 인조모피, 스웨터, 니트 운동복 등), 인테리어(카펫, 커튼 등), 담요, 소프트토이 및 야외용품(차량, 선박 등의 덮개) 등 분야에 사용
○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로부터 아크릴 섬유 수입 시, 최소 6.1~17.8%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터키의 아크릴 섬유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각각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업별 반덤핑 세율 (단위: %)
주: 한국 기업의 경우 전체 중국 수출품목 중 덤핑 품목 3개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비중이 20%를 초과해 중국 반덤핑 조례 제4조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임. 자료원: 상무부 홈페이지
□ 중국 아크릴 섬유시장
○ 2014년 기준, 중국 아크릴 섬유시장에서 현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63%까지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 이에 비해 판매량은 2011~201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3% 상승했으나, 실질적으로 연평균 7.24%의 하락세를 보였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수입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음. · 반덤핑 조치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폭: (2012년) 7.04%, (2013년) 5.85%, (2014년) 0.07%
○ 이번 반덤핑 대상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중국의 적자폭도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상무부에서는 덤핑조사 기간(2011~2014년) 3개 국가 수입품의 덤핑폭이 2% 이상이며,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임에 따라 자국 산업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입장임.
중국의 HS Code 55013000 주요 수입국(2015년)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 한국·일본·EU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 중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4월 1일, '2016년 제10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電工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함. ·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604/20160401288204.shtml - 중국은 자국의 최근 방향성 전기강판 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상기 국가들의 덤핑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 해당 제품에 대해 예치금 형식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내릴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3일 발표한 동일제품의 반덤핑 조사 입안에 이어 발표된 조치로, 해당 조사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7225110, 72261100 두 가지이며, 제품의 영문명은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임.
○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 시 최소 14.5~46.3%의 반덤핑 마진 세율(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 - 한국의 포스코, 일본의 JFE홀딩스, 신일본제철 등이 포함 - 각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 14.5%, 일본 39~45.7%, EU 46.3%로 한국산 품목에 대해 부과한 관세율이 가장 낮음.
□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 3대 수입국(지역) 일본, 한국, EU
○ 해관의 2015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방향성 전기강판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순임. 상위 20위 수입국에는 EU 회원국 10개국이 포함돼 있음. - 2015년 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출입은 2014년 대비 무역흑자로 전환했으나, 일본과 한국, 폴란드,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은 여전히 적자폭이 큰 상황임. - HS Code 7225110의 경우 대일본 적자는 1억1200만 달러, 대한국 적자는 5780만 달러이며, HS Code 226110의 경우는 각각 809만3000달러, 623만5000달러임.
중국의 HS Code 7225110 주요 수입국(2015년)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중국의 HS Code 7226110 주요 수입국(2015년)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시급
○ 2015년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 소비량은 725만1600톤이었으나, 실제 공급량은 1200만 톤에 달할 정도로 공급 과잉을 보였으며, 생산이용률은 68.03%에 그침.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이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산 및 국내산 제품 간의 가격 경쟁이 점차 심화됐으며, 현재 방향성 전기강판은 대표적인 구조조정 산업으로 분류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 대폭 하향 조치를 통해 시장 확보에 나서면서 시장의 선순환 경쟁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임.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관세 조치 확대에 대비해야 함. - 한국의 경우 해당 기업의 방향성 전기강판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 한국·일본·EU산 방향성 전기강판의 중국 내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그러나 중국의 조치를 비롯해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EU 등 세계 각 지역의 반덤핑조치가 연이어 실시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특히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세 징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재조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크릴 섬유의 경우 인도, 중국 모두에 반덤핑 관세 부과된 상황 - 우리나라 아크릴 섬유 최대 수출국인 인도와 중국이 작년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림에 따라 시장점유율 하락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으며, 중국도 아크릴 섬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유사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상무부, 중국 야금보(冶金報), 중국 금속학회 방향성 전기강판 분회(ESCSM),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