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설립 운영법 적용받는 교원범위 재직 교원으로 한정 ㅡ 합헌697
초중등교원으로 규정하여 고등교육법규정 대학교원 단결권 인정하지 않는 것 위헌698
이렇게 두개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냥 재직교원, 대학교원 이렇게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