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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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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대로 판례 남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저러니... 애새끼가......
제대로 남겨주쇼... 판례...
당연
ㄹㅇ
굿굿 당연하지
그치 교육 누가시키는데 부모잘못이 크지
대법판례까지 가보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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