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해당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시행령 제7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 -낙 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
-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
-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해양항만 - 선박사고 전문가, 공유수면, 어촌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