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강식품 시장 동향
최용/방춘복/윤선민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시장 개요
O 중국 건강식품 시장은 빠른 소득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는 1,300억위안, 2020년 4,500억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임.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소비는 총지출의 0.0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2% 소비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미래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편임
O 한편, 중국 건강식품 시장규모는1999년, 300억위안을 초과하였으나, 2000-2002년 동안 불경기에 따른 매출감소기를 겪었음. 그러나 2003년 SARS로 인해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0% 확대되어 연매출 300억위안대를 회복함
㈜ 중국에서 건강식품은 보건식품, 보건 화장품, 보건용품 등을 포함함.
(*단위 : 억위안)
시기 |
단계 |
연간생산액* |
제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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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
시작 |
16 |
자양강장 |
|
1990년-1995년 |
발전 |
300 |
영양 및 전통 中草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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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7년 |
위축 |
100 |
中草藥,생물製劑,
영양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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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0년 |
회복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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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2년 |
침체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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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현재 |
회복, 안정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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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무역관 종합
생산기지 분포 불균형 |
북경, 광동, 강소,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40% 이상이 분포함 |
기능품종이 단일 |
면역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피로회복 등 3개 기능이
건강식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
원료 중복 개발 |
해조류, fish oil, 상어연골, 은행,영지버섯 등 |
제품 형태 단일 |
캡슐, 알약, 과립형이 주류 |
□ 시장 동향
O 판매루트의 다양화
- 구매처는 약국, 전문점,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등임. 北京美蘭德醫藥信息咨詢사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58.5%에 달하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17% 임
- 최근 인터넷보급 등 통신발전과 직판법(直銷法, 2005.12)의 시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직판, 전화판매 등의 새로운 마케팅방법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입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임
O 주 구매목적은 선물용
-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을 주로 가족을 위해 구매하거나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자신을 위한 구입은 적음. 주요 구매층은 아동, 노년층, 여성에 집중함. 수입산의 경우 젊은층 특히 아동이 주류이며, 미용 건강식품은 30-40세 여성에 집중됨
O 구매시즌의 구분이 뚜렷함
- 겨울에 보약을 먹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전통으로 겨울철 매출이 높음. 여름은 매출이 가장 적은 계절이지만, 다이어트 건강식품이 잘 팔리는 편임. 한편, 5.1절, 10.1절, 구정, 추석 등 긴 연휴나 명절시즌에 판매가 잘됨
O 현지 제조업체 신뢰도 위기
- 중국의 건강식품 업체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건강식품 생산업체 중 2/3가 중소기업이고, 상장회사와 연간매출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업체는 극소수임. 또한 허위광고, 모조품증가, 품질저하 등 문제로30% 이상의 소비자가 중국산 건강식품을 불신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산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중국산 및 수입산 간 시장경쟁 치열
- 중국식품약품감독국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허가증 취득 건수는 총 7,129건으로 이중 수입산이 476 건에 달함. 현지 주요 대형업체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해외 글로벌 유명 업체들은 자금력(수매, 합병, 임대)과 연구개발력, 마케팅력 등을 빌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O 세계 유명업체,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춰
- 글로벌업체 20여 개사는 사무실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들은 고가 시장을 겨냥하여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O 수입산 건강식품 중국시장 진출 장벽 높아
- 외국 건강식품이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 제품등록을 해야 함
. 제품포장의 특정위치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상세한 중문설명서가 제품에 들어 있어야 함 (中國出入境檢驗檢疫國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 세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세금 및 증치세(부가세) 납세증서가 필요함
- 상기 3개 조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 제품등록인데,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 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됨(구체적인 비용은 첨부사항 참고)
□ 우리기업 진출 방안
O 한류 및 홍보를 통한 접근
- 최근 한국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여 한국문화 및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 건강식품 시장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O 유력바이어와 협력 중요
- 건강식품 시장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도 해야 함. 대리상과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기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 및 기타 손실요인이 큼. 공급가격이 낮더라도 기존 판매망을 갖춘 실력 있는 대리상을 통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함
O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공략
- 고가제품이 잘 팔리는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홍보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의 예로는 우리업체 투자가 활발한 산동성, 동북3성 등을 들 수 있음
O 신제품, 신재료 제품 개발에 주력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벌꿀, 해조류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은 현지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산과 경쟁이 안됨. 중국에 없는 고려인삼이나 한국 고유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식품 또는 하이테크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기능성 단일화
- 수입품은 확실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중국제품은 한약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외국제품은 기능성이 명확하여 차별성이 있음. 예를 들면 ‘칼슘 전문 제품’, ‘비타민 전문 제품’ 등과 같이 기능성을 명확히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자료원: 중국건강식품신식망 등
* 첨부 : 중국 건강제품시장 관련 절차 안내서
1. 관련법규
《保健食品管理辦法》1996년 시행
- 중국으로 건강식품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샘플 제공 및 물리성, 안전성, 독물약리 시험 등을 진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요구된다고 규정함
《保健食品注冊管理辦法》(2005년 7월부터 실행) 및 관련 세부규정
- 건강식품 심사허가의 엄격화, GMP(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규제) 제도, 건강식품 기능 등록의 자유화, 허가기한, 재등록제 등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함
2. 수입건강식품허가증<進口保健食品批準証書> 심사과정
< 수입 건강식품 심사 과정 >
<신청서류>
3. 발생 비용
- 등록비(中國食品藥品監督管理國에서 받음): 제품당 8,000위안
- 대행비 (대행사에서 받음): 제품당 6만위안
- 검사비용 (검사기관에서 받음): 기능당 10~15만위안
* 예: A제품이 면역력 제고와 혈압조절 기능이 있다고 할 경우, 면역력 제고기능 검사비용 10만위안, 혈압조절 기능검사비용 10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의 검사비용이 발생함
4. 특수 건강식품 신고
가. 抗 피로 기능의 건강식품
일반 시험항목 이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금지약물 항목의 검사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가 체육위원회 운동의학연구소임
나. 생균 미생물류를 함유하는 건강식품
정상 서류 이외에 동 종류 건강식품을 사용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미생물의 균종 감정보고서
다. 진균류 원료를 함유한 건강식품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진균균종검험기구의 진균감정보고서
라. nucleic acid 건강식품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험기구가 발급한 nucleic acid 원료에 대한 순도 검측보고서
마. 야생동물류 건강식품
국무원 농업(어업), 임업 행정기구의 수입허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세관증명서
바. 특수원료를 함유한 건강식품
특수원료를 함유한 건강식품은 함량, 용량, 포장, 생산시 가공온도, 신고기능 등에 대하여 각기 구체적인 요구를 하며 정상 신고서류 이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됨
I. 褪黑素, 술, 지방산, carapace소, SOD – 원료검측보고
II. 대두磷脂 – acet 不溶物,aether 不溶物 검측보고
III. 알로에 – 품종 감정보고서
IV. 개미 – 원료원 증명서
V. 기타
ㅇ 태반, 뼈 – 현급 이상 목축관리기구의 검역증명
ㅇ 화분, 해조류, 紅景天 등 – 성급 이상 전문 감정기구 감정보고서
사. 다이어트 건강식품
신고이전에 흥분약물 검사을 받아야 하고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독리학, 기능학 실험단계에 들어감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에 작성 한 ‘中, 건강식품 소비 급증 예상’을 수정 및 보충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