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개정법률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안내
최근 ‘민식이법’ 관련하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정되는 법률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민식이법’ 이란?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되는 법률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단, 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케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교통법규위반 단속사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3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위반)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정차한 차로의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제1항)
→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제2항)
→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제3항)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이륜 6만원 및 벌점 30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위반)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차량 운전금지
(승합·승용 3만원)
철저한 교통법규준수로 스쿨존의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