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은 이미 다문화 가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시각은 많았지만
정부와 관련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결혼이민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과 국제결혼
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주민들의 체류와 관리에 아주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은 결혼 이미자에대한 편견과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관리 지침의 재량권
의 범위이탈 여부가 결혼이미자의 처우와 인권침해여부가 조심히 제기되고 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체류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권한과 재량권에 대해 세부적인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지
만, 문제은 실태조사시 담당조사관의 재량권과 주객관성에의해 판단하고 결정되는 사안으로 재량권의 이탈
여부의 판단의 정확한 기준에 여러가지 의혹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한 결혼 이민자의 인권침해의 론란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장결혼 여부의 조사를 위해 일부 담당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부부의 성생활과 관련된 진술을 강요하고
성생활의 관련하여 부부의 성행위의 구체적인 진술은 물론,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화장실, 거실,
등 집안 곳곳을 살피고 혼인 생활의 구체적인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일련의 조사활동의 정당성, 필요성, 및
합법성과 조사관의 이러한 조사 재량권의 행사로 인권피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수 가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부부가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모든 부부의 소원이다. 허나 모든 부부가 모두 행복하고
화목한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부부도 일상 생활에서 다투고 싸우고, 가출도 하기도 하고 이혼 소송의 소란도
피우고 티각티각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일반 정상 가족보다
더욱 많은 애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과
정 특히 언어와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이들의 부부생활의 진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가정 방문과 실태조사 등 외국인 결혼이민자 체류관리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정신적인 공포심과 심리적인 고통역시 아주 심한 것으로 집게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부의 갈등 정상적인 일상이다. 허나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부의 갈등은 바로 바경에 이러게 할수가 있다.
항상 외국인 배우자가 약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외국인 배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내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혼인 파탄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연장허가 하여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입증의 책임이 외국인 배우자임으로 많은 외국인 배우자가 불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일부 외국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인도적인 배려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정상적인 외국인 배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라는 것이다.
오늘오전 한 외국인 여성이 전화를 왔다. 오후 3시경 관할 출입국 사무소직원이 집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는 것이다. 문제은 3일전 남편이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들은 이미 혼인하여 국내에서 함꼐 생활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매년 체류기간 연장시 항상
위장결혼 여부의 실태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은 이번은 남편이 가출을 한 상황이라 연략이 두절되었고,
아무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도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결혼이민자의 공동적인 고민이 바로 이것이다. 관건적인 시기에 남편의 가출 혹은 남편의 진실
외곡이라는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이기때문이다. 이것이 다문화 가
정 외국인 배우자들의 공동적인 걱정과 최고의 고민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평등한 사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편안히 정착할수 있는 나라, 부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법호받는 다문화 정책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