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2월1일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쳤다며, 내일부터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과 16시 이후 교통 정체시간대에 교통경찰은 물론 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2~4명 집중배치해 꼬리물기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ㆍ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현장 근무를 하며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현장 단속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캠코더, 디지털카메라로 위반행위를 촬영, 범법차량과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한다”며 “상습 정체 교차로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ㆍ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를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 행위가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첫댓글 발 빠른 뉴스가 올라와 있군요. 주의들 하세요.
몬 교통법 적용헐때만 이륜차라네요 후덜덜 몬 바이크 두 3만원씩이나 적용하는건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