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번지 서천군의회 조동준 군의원의 개인사무실 외벽에 현수막 5장이 건물을 도배하다시피 표시되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시민단체에 제보,접수되었습니다.
살펴보면, “벽면이용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원이 표시한 현수막의 경우 “게시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는 “현수막”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과태료) 제 1항 제1호에 따라 현수막 등을 신고 없이 게첨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동준 군의원의 경우,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구보다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운운하며, "노이즈 마케팅"까지 거론하고도, 반성하는 기미없이 불법행위를 보란듯이 자행하는 지방의원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조동준 군의원은 자신이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5장씩이나 표시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한 현수막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만일 불법사항을 인정하면 즉시 자진철거하고 군민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권한을 가진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장 또한 집행부의 감시권을 빙자한 외압(?)에 굽힘 없이 공명정대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하여 재발방지의 귀감을 삼기를 촉구합니다.
2022. 1.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선거때도 아니고, 사무실 벽면을 도배한 현수막이 주민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라고라고????????
에라이!!!!!
이제 군의회 차원에서 군의원 품격을 위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다하는 지방의회가 됩시다.
나소열 민주당당협위원장이 정당홍보 현수막을 법령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나소열 키즈"라면서 뭘 배웠는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