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최근 채무이행을 제때에 하지 못 할 정도로 회사경영이 매우 어려운데요. 파산선고를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파산선고 신청권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즉, 채무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해 설 : 1. 파산제도란
파산법상의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간에 공평한 변
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파산신청권자
파산선고의 신청은 예외적으로 법원이 파산선고 전(前)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폐지 또
는 정리계획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하거나, 파산선고 후(後)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회사정리법 제26조 제1항), 또는 화의폐지, 화의 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화의법 제9조 제1항) 및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파산법 제122조 제1항)가 신청하며, 그 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受遺者),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파산법 제121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파산선고의 신청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123조).
3. 파산사건의 관할
채무자가 영업자인 파산사건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며(파산법 제96조 제1항), 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됩니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4. 심사 및 선고
파산신청이 있게 되면,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파산법 제116조 제1항), 법인의 경우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파산법 제117조 제1항)를 말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은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年月日時)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며(파산법 제131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여 파산자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합니다(파산법 제132조 제1항).
5. 이의신청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데(파산법 제103조 제1항),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파산법 제103조 제2항)입니다.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파산선고를 취소하며, 파산선고에 의해 잃어버린 법률상의 자격은 모두 회복(복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