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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1년미만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좋은날 추천 0 조회 439 21.02.24 16:5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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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4 17:32

    첫댓글 저희도 11개의 연차는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소장님 같은경우 일때문에
    사용 못하신거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일부러 안쉰것도 아닌데 못준다니
    너무 하네요..

  • 작성자 21.02.24 17:35

    글게요. 소장님이 먼저 챙겨주려고 해야하는데 소장님이 근거를 대래요.

  • 21.02.24 17:38

    @좋은날 노동부에 질의하셔서 답변 받아서 주세요..서면으로 안했으면 줘야할거 같은데요

  • 21.02.24 19:41

    결론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주라고 할것 같네요. 글의 내용봐서는 촉진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촉진방법을 모두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촉진방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1. 서면촉구 :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긴로기준과 -3836,2004.7.27)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차 :만료 7개월전 기준 )
    2차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촉구가 모두 완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에는

    1차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 표기. 시기 지정하여 통보해달라고 요청내용이 문구에 있어야함.
    2차: 근로자별 휴가사용시기 특정, 노무수령 거부 의사, 미사용수당 면제효력에 대해서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효입니다.

    소장님이 노동부 고발에 대해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것 같은데요.엄청 까다롭습니다.
    줘야할 것은 줘야죠.

  • 작성자 21.02.24 22:04

    소장님도 다 알고있더라구요. 그런데 나몰라 하면서 총무님 결재때 뭔가 할말이 있는듯 제 눈치를보며 말을 안 하더라구요. 넘 음흉한 모습에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됐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 21.02.25 06:48

    비겁한 행동으로 본심이 들어났네요. 리더라고 보기 힘들죠. 혹시 모르니 조심은 하셔야 겠어요

  • 21.02.25 07:47

    하여지간
    별 소장들이 다 있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데 가기가 겁나요
    이런 소장 만날까봐..

  • 작성자 21.02.25 20:50

    저 연차수당 받았어요. 관심의 댓글 주셔셔 감사합니다

  • 21.02.26 18:26

    잘됐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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