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마무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순종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 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순종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문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답니다.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면책 특권이 고려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답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 요청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충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재 제도 개선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한계가 따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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