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Q.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됨에 따라 새 배터리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주요 사례」 |
|
|
• 장OO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하여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우며,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 보험사별 특별약관의 명칭은 상이함 : 예)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
|
|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37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47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47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36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409/d3ff27e959b842fde419a4d4582160e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