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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학곡리 공원묘원 `先 이·개장 後 지급' 논란 | |
유가족들 “최소 비용만 300만원 이상 부담” 불만 시 “보상금 먼저 받고 이·개장 포기 부작용 우려” 【춘천】춘천시가 학곡리 공원묘원 내 묘지 개장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이장 후 지급하는 원칙을 세워 일부 유가족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일용직에 종사하는 이모(43·퇴계동)씨는 지난 3월 시로부터 부모의 묘지가 있는 학곡리 묘지공원 이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서를 받고 납골당이나 동산면 군자리 공원묘원 등을 알아보며 개장 준비를 했다. 하지만 최소 3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예상돼 시에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규정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최근 일거리도 줄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일방적으로 이장을 요구해 놓고 비용을 먼저 지급해 주지 않으면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가 묘지 1기당 책정한 보상금은 265만원으로 개장 및 이장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면 보상금만 받고 이장 및 개장을 포기해 연고가 없는 묘지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학곡리 공설묘원에는 4,300여기의 분묘가 있으며 현재 개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도심 팽창 수요에 대비하고 낙후된 학곡리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830억원을 투자, 공설묘원 일대 40여만㎡를 개발용 부지로 조성하는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이장 후 지급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장례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이장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어 이장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거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