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1~2일 분리? 분노만 일어"…'스토킹살해' 어떻게 막나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황예림 기자
2021.11.23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면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만으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인신을 구속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에 경찰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스토킹 신고는 4배지만…'경찰 신변보호'에도 피해자 사망-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연일 발생하면서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총 3314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100건 넘게 접수됐다. 연초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스토킹 관련 경범죄처벌법 신고가 일평균 약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법 시행 후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로도 스토킹에 따른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서는 옛 남자친구 스토킹으로 30대 여성 A씨가 끝내 살해당했다. 하루 뒤에는 4년 전 이별한 여자친구를 살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A씨가 당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변을 피하지 못하자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관할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 접근금지' 등을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가해자 인신을 구속하는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빠졌다.
담당 경찰 관계자는 "인신을 구속하는 잠정조치 4호는 통상적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며 "피해자가 안정을 취한 뒤 피해진술을 하면 이를 토대로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2일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도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단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4호를 활성화하고 그 이상의 위협이 있으면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면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등 입법 보완도 검토 중"이라 했다.
-가해자 분리 힘든 法…"'접근금지'는 실효적이지 않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제공=뉴스1
피해자가 임시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번 피해자도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임시숙소에 이틀 정도 지냈지만 그로부터 보름도 안돼 목숨을 잃었다.
일선 경찰들은 통상 스토킹피해자들은 A씨처럼 보호시설에 얼마간 머무르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구대 팀장은 "임시보호소는 통상 1~2일 머무르고 최장기간도 일주일 정도"라며 "이번 피해 여성처럼 스토킹피해자들이 임시보호소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이라 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입법 목적에 맞게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나 통신 접근금지는 스토킹 근절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가해자를 하루이틀 분리하면 오히려 분노가 인다"며 "잠정조치 4호로 분리조치가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임시보호시설에 갈 정도면 상당한 위험성이 예측됐을 것"이라며 "임시보호시설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신체 구금 조치 등 가해자에 대한 적극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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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31215417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