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News 제659호
2020. 4. 6 (Monday)
건설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CM이 선도합니다
2020년도 CM능력평가공시 재무정보현황표 등 제출
CM능력평가·공시신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정보현황표 및 재무제표를4월 1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건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재무상태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020년도 제23차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보고
우리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등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도 제23차 정기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대체하였다.협회는 지난 3월 16일 정기총회 공문과 서면결의서, 자료집을 각 회원사에 발송하여 총회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를 표기한 서면 결의서를 3월 27일까지 회신 받았다.이에 제23차 정기총회 안건인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입낙찰소식
회원동향
국내외소식
CM Herald 4월호
통권 제183호_발행일 2020. 4. 1
[업무계획]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 교통_국토부 업무계획[금융시장]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판례여행③]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실시 설계 완성, 온전히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규제혁신]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도시재생]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생활정보]올바른 진통제 사용법[코로나19 노동관계법]Q&A로 알아 본 ‘코로나19노동관계법’[CM발주현황]2020년 1분기 공공공사CM용역 발주 현황[경제동향]OECD 중간경제전망 발표[생활체육환경]서울시, 2023년까지 신규 생활체육시설 460개 제공[해외동향]몽골 장기개발정책 및 베트남 다낭시 도심재개발 프로젝트
코로나19 예방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전세기, 김희철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전화 : (070)7609-4064팩스 : (02)579-7168
CM사 소개
한국CM협회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Tel: 02-585-7092, Fax: 02-585-2689, E-mail: cm@cm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