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53호
서울일자리센터 공무직(직업상담사)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일반종사원 (직업상담사) | 일반 | 공무직 | 1명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기업 발굴, 취업교육,진로상담 ∘기타 고용지원사업 수행 등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응시분야 자격기준 : 아래의 응시자격 기준을 갖춘자
채용분야 | 응시 자격 |
직업상담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 |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4년제대학 졸업 후 2년이상 직업상담관련 분야 근무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직업상담관련 분야 근무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고용 조건
❍ 근로기간 :임용일 ~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8시간, 주40시간/주5일 근무)
❍ 보수조건: 공무직 봉급표에 의거 지급
- 연봉 : 27,201천원(1호봉 기준)※ 직종별 급여표 붙임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1. 12. 10.~ 12. 20. |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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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1. 12. 21.~ 12. 23. (09:00~18:00) |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우편접수(등기) | 3일 | 점심시간 제외 (11:30 ~ 13:00) |
1차합격자 발표 | 2021. 12. 31.(금) |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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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22. 1. 6.(목)(14:00) | 일자리정책과 지정장소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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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결과 발표 | 2022. 1. 13.(목) |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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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 2022. 1. 14.(금) ~ 1. 28.(금) |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공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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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3. 4.(금) |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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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 2022. 3. 15.(화) ~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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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2. 21. ~ 2021. 12. 23.09:00~18:00
<점심시간(11:30 ~ 13:00),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서울 중구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업상담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3. 4.(금)(예정)
-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최고득점자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발견 등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결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직업상담사 2급이상 필수)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앤인의 경우)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건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시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이준형 ☎ 02-2133-5459)
출처: 서울특별시
링크: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5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