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안)
호원대학교에서는 계약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직종 | 수행업무 | 비 고 |
전문상담원 | 1 | 계약직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상담결과 분석 및 환류 대학평가 업무 |
|
■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전문상담원 | - 본교 일반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MBTI, LCSI, U&I학습유형검사 등 교육 이수자 대학상담센터 및 유관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자 국가자격증(임상심리사 2급이상, 청소년삼담사 3급 이상) 중 1개 또는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소지자 |
■ 전형방법 및 일정
◦ 입사지원>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최종합격
◦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지원서 접수기간 | 2022.06.02~채용시까지 | - 전자메일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연락 | - e-mail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 통보 |
2차 면접 | 추후 개별연락 | - 태도 및 자세, 책임감·판단력 등 기타 전반적인 사항 평가 - 면접시 시간엄수(30분전 도착 대기)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연락 | - e-mail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 통보 |
※ 위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에는 공지 및 개별 고지함.
※ 채용 진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기초심사자료 | 입사지원서 : 소정양식 1부(첨부양식 참조) 이 력 서 : 소정양식 1부(첨부양식 참조)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 1부(첨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참조) | 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 |
입증자료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증명서 각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06월 02일(목) - 채용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E-mail : sybaek@howon.ac.kr
※ 서명 또는 날인된 원 자료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채용조건
◦ 계약직
◦ 계약기간 : 1년 (근무성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급여조건
◦ 본 대학 보수 지급규정에 따름
■ 후생복리
◦ 급량비 및 가족수당(해당자) 지급(본 대학 보수 지급규정에 따름)
◦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근무시간은 대학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사무지원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접수된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서류는 180일동안 보관후 파기하며, 보관기간 내에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된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는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받기 위해서는 180일안에 호원대학교 사무지원팀(☎063-450-7050)에 요청합니다.
◦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E-mail 등)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의 연락처 오류/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기재사항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이 취소 됩니다.
◦ 미비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직원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 고지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원대학교 사무지원팀(☎063-450-7050)으로 연락바랍니다.
[ 호원대학교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학교법인정은학원 정관 제74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이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처: 호원대학교
링크: https://www.howon.ac.kr/2021/_community/index.html?start=0&page=View&num=61&code=H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