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대정읍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신도리 인근 2.36㎢ 면적의 바다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일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10년이 지나서야 일부 이뤄진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해양수산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남방큰돌고래들은 제주 연안 전역에 걸쳐 살아가기 때문에 신도리 해역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크게 부족하다.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를 전체 253km로 본다면 겨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애초에 신도리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해역 또한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수용성 문제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므로 해수부는 이번 신도리에 그치지 않고 제주 연안 전체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도리를 비롯해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돌고래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난립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지나친 선박 운항, 연안 매립 등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 기타 지역에 비해 대정읍 연안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다양한 수중 소음과 위협적인 인간의 접근 그리고 지속되는 연안 오염을 피하고자 대정읍 연안으로 쫓겨오는데, 이곳 바다 역시 제대로 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종일 가까이 접근하는 관광선박과 낚시어선의 등쌀에, 낮게 나는 드론의 소음에 그리고 수중을 점령한 폐어구와 폐낚시도구와 침적쓰레기의 위협에 돌고래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보호구역으로서 최소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낚시꾼을 태운 어선과 관광객들을 태운 요트 등 모든 선박의 돌고래 대상 관광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 제한 등의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낚싯줄에 얽힌 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현재 대정읍 앞바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픈 돌고래가 관광의 대상물이 되고, 그 주변에서 대형 어종을 낚으려는 낚시꾼들이 대형 바늘을 드리우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되는 것이다. 돌고래가 살기 힘들어진 바다에서 그 어떤 생명도 건강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남방큰돌고래에게 생태법인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제주 연안 전체의 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및 낚시 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2025년 4월 1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