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 박상준의 잡글모음(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는 각하되야 마땅하다---01)
국회에서 추천하여 선출된 헌재 재판관 후보,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는 각하되야 마땅하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써, 타 국가기관들과 다툼의 여지가 생길수가 없다. 고로, 국회의장이든, 국회든, 대텅령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하여 권한을 다툴 하등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제 1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은 오직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써, 국회든, 국회의장이든..타 국가기관들이...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다툴 여지가 전혀없다. 오로지...국회는 헌재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선출권한만 있을 뿐이다. 또한..국회는 헌재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 및 선출할때, 5천만궁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자들을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선의로써 선출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얼룩져버린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넘들이 발악을 해대면서..자신들의 패거리들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따르는 넘들을....악의를 가지고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하여 임명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유명무실화되어 버린 것이지 않겠는가!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십건의 불법적인 탄핵심판을 보라! 대텅령에 대한 불법 탄핵심판부터 시작해 모조리 정상적이지 않다.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나! 헌법 및 헌재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법마저도 지멋대로 불법적으로 어기는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해..삼권에 속하는 행정부의 기능은 무력화 되어 버렸다. 이렇게 불법불의부당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해대는 헌재와 헌재 재판관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접한 5천만궁민은 헌재를 즉각 폐지하고자 한다. 심지어, 헌재에는 5천만궁민이 듣도 보도 못한 헌재 연구관들이 수십명 있는데, 이들은 모조리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대본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헌재 재판관들의 재판에 불법개입을 하고 있음을 5천만궁민이 알았다.
국회는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을 대리하지 않고..조퍽집단이나 다를바없는 정당들과 자기 패거리들의 불법부당한 이익을 관철시키는 범죄도구로 전락당했다. 국회에서 추천 및 선출되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을 보라! 모조리..다..특정 정치집단들과 심각하게 연루된 넘들처럼 결국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과연 이렇게 불의부당하게 선출되고 임명된 헌재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헌재 재판관으로써 헌법재판을 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너무나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니...헌법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안 그런가!!
헌법 제 112조 2항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헌재 재판관들은 심각하게 특정 정당인 민주당에 치우친 정치적인 판결을 해왔다. 신속하게 금방 탄핵각하되야할 탄핵심판 재판들을 질질 몇달씩 지연시켜가면서, 준비절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회를 장악한 악마들이.. 2년 6개월사이에 29건의 탄핵소추를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범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5천만궁민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연구관들이 만들어주는 시나리오대로...탄핵소추 심판에 대한 재판을 심각하게 지연시켜 버린 것인가!!??
5천만궁민이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켜보면서...정치생양아치들과 헌재의 재판관들! 헌재의 연구관들! 등이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부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것이 내란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전과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조리 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해야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정의인것이다.
타인을 설득시킬 올바른 인식과 가치가 없는 자들이...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오히려..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위해 폭력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넘들이 또 국캐의원이되고..시장..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렇게..이 대한민국은 파괴당해왔던 것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의 구성원들을 보라! 적지 않은 자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자들이다. 이런 사조직들이 모여서 폭력조직들처럼 서로서로 사적인 이익을 챙겨주기 시작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의 기능은 점점 무력화되기 마련인것이다.
이미, 헌재의 재판관들마저도, 정치에 심각하게 위헌적이고..불법적으로 관여해왔음을 5천만궁민이 명백하고 인식하고 있다. 즉, 검경이 즉각 체포.구속해야할 중대한 헌정질서 문란에 대한 범죄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대텅령 권한대행 최상목에 의하여 임명 보류를 받은 마은혁에 대하여 발악을 해대면서까지...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직권을 남용해서 협박을 해대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즉,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이다. 당연히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국가기관(국회 및 국회의장)이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권한을 다투려고 하니, 헌재는 당연 각하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5천만궁민이 명백하게 마은혁은..특정 정치적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과도 깊게 정치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있으니, 마은혁에 대한 헌재 재판관 후보 추천 및 선출을 중지하라고 명령해왔다. 헌재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도 정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정황들이 존재한다. 정계선은...대텅령 탄핵소추인단의 김이수라는 자와 깊은 친분을 가진 사제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정계선은 지금껏 5천만궁민을 기만하면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아무튼...5천만궁민이 뽑은 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의 천인공노할 만행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 제 112조 2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 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우리법연구회(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같은 사조직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연루된 정황이 있는 자들을 헌재재판관 후보들로 추천 및 선출해대는 정치생양아치들! 너거들이 과연 사람색끼들인가! 너거들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지 않는가!! 헌정질서를 문란시켜대면서...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하에 관여해온 이런 하자 투성이 넘들을 헌재 재판관 후보들로 추천 및 선출하여...대텅령 권한대행에게 임명해달라고 발악을 해대면서 졸라대거나 협박을 해대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제대로 넘들을 5천만궁민을 위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선의로써 추천하고 선출한 다음에, 대텅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사장(CEO)이, 전무와 상무같은 이사들의 추천 및 선출에 의하여 부장 후보자로 뽑힌 자를 임명(최종 결재)할지 말지는 오로지 사장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이사들이 기업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기업을 장악하기위해...자신들의 패거리들을 심기위한 악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말을 잘듣는 무능력한 넘을 부장 후보자로 추천 및 선출하여, 사장에게 임명해달라고 한다면, 사장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임명을 거부하고 그 이사들에게 징계를 내려야한다. 임명권은 아주 중대한 권한인 것이다. 그래서...중대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높은..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 명시해놓은 것이다...헌법 제 111조 2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명백하게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써...국회에서 대텅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 고로, 당연히, 대텅령 권한대행 최상목과 국회의장(또는 국회)에 의한...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는 권한쟁의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기에, 헌재의 재판관들은 즉각 각하시켜야 마땅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심리를 지연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닌 대텅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은,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텅령이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타 국가기관들에서 추천, 지명, 선출 등으로 뽑힌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인증(결제)를 하는 중요한 헌법행위인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장악한 가짜 국캐의원넘들이..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하여...5천만궁민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선의로써..제대로 된 헌재재판관 후보들을 선출하지 않고, 오히려, 지멋대로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 패거리들의 불의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5천만궁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넘들을 악의로써 헌재 재판관 후보들로 선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은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악의로 선출하여 뽑은 헌재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수 있다. 그리고, 국가(5천만궁민)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윈칙을 다하여, 선의로써..제대로 된 후보들을 선출하여 보내라고 국회에다가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명백하게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과 이익에 반하여, 악의로써...직권을 남용하여..자신들 패거리들을 위한 헌재 재판관 후보들을 선출하고 있다면, 대텅령은 그들의 천인공노할 불의부당한 불법적인 범죄에 대하여, 5천만궁민을 대리하여, 검경에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 정의인 것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부정선거로 너거들이 1등이 되었다고해서..너희들이 국캐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선거의 무결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거나..확인할수 없다면, 너거들에 대한 국캐의원 당선을 최종적으로 인증(확신을 가지고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을 확인)을 해줄수 없기때문이다. 고로, 5천만궁민이 명백하게 거부해온 전자개표기 폐지! 사전투표 폐지! 선거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없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수개표!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한, 어떠한 자들도 5천만궁민에 의해서 당선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5천만궁민의 인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조리 다 가짜 국캐의원들일뿐이다. 5천만궁민의 명령을 거역하지마라! 거역한 순간, 너희들은 선거를 치룰 자격도 없고, 선거도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넘들의 불의부당한 천인공노할 만행들이 넘쳐나고 있다. 자신들의 패거리들을 헌재 재판소에다가 집어넣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지멋대로, 반주권적인 불의부당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고 법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들이 과연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캐의원 제도는 폐지되야하고, 정당제도도 폐지되야 한다.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하기위해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일삼거나 공조하거나 방관해대고...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 묵살해대온 국캐의원들과 정치생양아치들을 감히 감당할수가 없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