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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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0-2374호
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9-12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며,
같은 위치를 같은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2.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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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공고 사항 및 의견 제출 기한
○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0.12.22. ∼ 2021.01.05.(초일제외, 14일간)
○ 공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공람시간 : 평일 09:00 ~ 18:00
○ 의견 제출방법 : 의견서에는 공고번호, 공고명, 의견제출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의견내용, 제출일을 기재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 방문접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청 본관 3층 도시계획과)
- 우편접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청 본관 3층 도시계획과)
- 전자우편 : shiniri@korea.kr
- FAX : 031-481-3212
○ 문의처 : 안산시 도시계획과(031-481-236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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