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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모집공고 | |||
등록자 | 감사관 | 등록일자 |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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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화 성 시 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 위촉분야 | 위촉예정인원 | 위촉기간 | 비 고 |
공개모집 | 시민옴부즈만 | 2명 | 2년(1회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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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가.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나.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다.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마.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바.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사.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아.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자.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차.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
3. 위촉 신분 및 활동비 지원
가. 위촉 신분 : 위촉직(비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옴부즈만 활동 수행 (매주 월요일은 회의에 따른 합동 상시 근무 실시) 나. 활동지원비 :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1/2 수준 활동비 지급(33백만원 내외)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적격요건 심사 ※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 옴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다. 의회 동의 대상자 발표 :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 라. 의회 동의 :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됨 마. 최종발표 :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2017년 9월 예정) |
5. 지원자격
가.「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 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
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적용
첫댓글 15명 지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