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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시기와 자산 규모에 따른 경제적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급격히 장애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고,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노후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핵심적 요건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기에 다각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정책과 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성균관대학교 임정민)이 게재됐다.
노후준비 이미지. ©pixabay
장애발생 시기 및 자산규모에 따른 ‘경제적 노후 준비 차이’
중고령 시기에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2022년 말 장애 인구 내 고령화 수준이 52.8%로 꾸준히 증가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경제적 노후 준비의 필요성도 증대했다.
특히 고령화와 동시에 현대사회에서는 부양 기능이 약화돼 스스로 경제적 돌봄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으며 노후 소득 상실, 경제적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공적 연금제도와 노후설계 지원제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73.7%에 달했으며, 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 비율과 노후의 적정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노후 준비에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노동 시장 내 제약과 장기간의 추가 장애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에 대한 적응과 장기적 준비 기회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후천적 장애인은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와 사직 및 이직과 같은 직업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경제적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발생 이전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용이할 수도 있다.
장애발생 시기가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천적 장애인,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노후 준비할 가능성 낮아
이에 이번 연구는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산의 조절 효과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장애인삶패널조사’의 4차 자료(2021년)를 활용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 준비 정도가 매우 부족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자산 수준은 1억 7,10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인구 중 5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6억 452만 원(통계청, 2023)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취약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경제적 노후 준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고려해 경제적 노후 준비를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을 수 있고,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 보다 일자리 보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발생 후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고, 급격히 증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준비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자산이 풍부할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장애발생 시기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각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정책·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장’ 제언
보고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해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먼저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빠른 시기에 자주 접할수록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 준비 주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노후준비지원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노후 지원 관련 제도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관련 법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발생 시기와 자산규모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기에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규모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욱 구체적인 자산 형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적절한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장애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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