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교회사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사법부는 웬만하면 정교분립원칙에 따라 교회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징사건은 아얘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교단에서 불법으로 출교면직해도 사회법정은 아얘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출교면직은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교단에서 불법재판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어서 억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재판으로 가면 종단의 자율권이라며 기각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처럼 교단이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교단은 형성된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재판국원들이 법지식과 법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들의 형식만 흉내내다 보니 불법, 오판의 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인맥적, 지연적, 정치적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종단에 불법만 양산되는 것이다. 불법의 사각지대이다.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법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전문대학원 교수들, 기독교변호사들, 신학을 한 법학박사들, 신학자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교단법정을 대신해야 한다. 특히 일반 사회법정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거나 힘있는 로펌회사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절차하자,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판결받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일선의 판사출신 변호사들도 법원이 오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때에 따라서 정치적 재판, 인맥적 재판, 학연적 재판을 무시하지 못한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한국법정의 현주소 이다.
특히 국가와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패소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형사처벌도 잘못 판결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그러다가 수십년이 지난 다음에 재심신청을 하여 무죄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민청학련사건, 유서대필사건, 간첩사건 등은 좋은 예이다. 더군다나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 피의자가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경찰의 편을 든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사건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가능하면 여자와 아이의 말만 듣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체적 진실은 의미가 없는 법정이다. 경찰과 검사의 말이 실체이고, 판사의 권위적 판결만이 실체가 되는 사회 이다. 교회에서도 사회법정의 판결이라면 성경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성경이상 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사회법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법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단재판국에서는 무분별하게 절차나 소명기회도 없이 교리재판을 하고 엉터리 재판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출교하거나 면직하여 이단으로 만들어 교회밖으로 내쫏는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목사와 재판국장이 잘 아는 사이로 짜고 교인들을 면직출교시켜 목사편을 들어 목사가 교회당을 장악하게끔 했다.
앞으로 기독교법정이 만들어지면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들은 기독교법정에 송사하여 억을한 한이 풀리는 시대가 되야 한다. 합동측이나 고신측은 세상법정에 송사하다가 패소하면 면직이다. 성경적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법정(요셉법정)은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고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기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주는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대신 권위있고 양심적인 전문가 들이 들어서야 한다.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기독교법정은 사법부의 사법소극주의로 인해 불법재판이 양산되고 있고, 한국교단의 재판이 부실한 가운데 실체적 규명을 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교단의 권헌서 재판국장 역시 "교단에 교회법과 사회법을 동시에 한 법전문가가 없는 현실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오판이 비일비재 하다"며 기독교법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감리교단 송인규 고문변호사 역시 " 교단법정이 특정교단이나 국가가 판결해 놓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지만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유무죄의 시시비비에 대한 의견표현은 가능하다"고 하여 교단법정의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화해중재원 장우건 변호사는
"기독교법정은 각 교단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이며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부정적은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영국은 일찌기 이혼이나 가사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법정이 도맡아서 했다. 기독교법정은 앞으로 많은 논의와 토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당한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 누명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소극주의로 인해 불법재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들의 실체를 규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배심원제도로 인해 신학자, 법학자, 변호사들로 구성해서 형식적 절차에 의해 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법정이나 교단법정에서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위한 의견표명을 해주고,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은 재판을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문이 교단이나 사회법정에서 참고할만한 문헌이 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기독교법정은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사명을 갖고 바울, 다니엘,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여 기독교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기독교법정은 억울한 누명을 입은 자들에 대해 도피성역할을 해야하고, 불법재판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긍정적 검토를 하자고 하였고, 7. 6. 교회법학회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고, 이사장(전주남목사) 역시 긍정적 검토를 하자고 하였다. 현재 초기단계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회법학회는 법전문대학원교수들, 변호사, 법학전문가, 신학자 등이 연대하여 만든 권위있는 기독교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교회법학회 김정우박사, 추일엽박사, 유장춘박사, 전재홍박사 등은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법학회는 교단내 절차하자인 불법재판과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무분별한 교리재판을 막고, 사회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선고받은 사람들의 실체적 교명을 해주기 위한 기독교법정의 출현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7. 6일 이사회모임 때 교회법학회는 정식적으로 기독교법정만드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감리교에서도 법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재판국을 만들기위하여 입법을 한 상태이다.
앞으로 기독교법정이 만들어지면 교회법학회는 교단재판국에 전문가가 없거나 재판국을 형성하기 어려운 교단들과 협정을 맺어 위탁재판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대(B.A), 장신대(M.Div), 플로리다신학교(미국장로교단헌법전공, D.Min), 강원대학(미국교회재산법전공, Ph. D)에서 공부했다.
저서에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등이 있다. 교회법학회에서는 "미국교회재산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중앙대 법학지에는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교회법학회 저널2호에는 "미국묵시신탁법리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 ==자료출처 법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