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보조금(대당)* | |||
대상 | 차량별 | 계 | 국비 | 시비 |
민간보급 /대여 | 고속전기자동차 | 19,500 | 14,000 | 5,500 |
저속전기자동차 | 9,280 | 5,780 | 3,500 |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99.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고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천원 추가 별도지급. 단, 추가보조금 지급은 1인당 1회로 한정함.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서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필요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7.2.28.(화)∼`17.11.30(목) ※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로 접수
※ 신청서류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 시 일괄 제출
-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특이사항
① 신청서류를 서울시에 접수한 후에 동일 업체 내 차종 변경은 가능하나, 타 업체의 차종으로의 변경은 불가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부여될 수 있음
④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선착순 지원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ev.or.kr)을 통해 진행되며, 차량 미출고시에도 5개 충전 사업자 중 1개사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할 수 있음(차량 미출고시 계약서 첨부 필요).
5.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자동차 구입신청서 --------------------------------------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②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서식 2)
6.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통보 :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보급대상자 결정 통보 및 순번 부여(제작사 통보)
7.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대기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서울시
전기차 서울시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다산콜
* 취득세(공장도가격+개소세 교육세의 7%) 제외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세부사항 및 가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참고자료2
- 전기자동차 구매시 혜택 (저공해자동차 1종)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
구 분
관련법률
면제한도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의 5%
200만원
교 육 세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
- 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취 득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200만원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2호 차목
250만원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별 대리점에 문의
전기차 운행에 따른 혜택
공영주차장
서울시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서울남산터널)
50% 감면
충전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 50% 감면
면제
*저공해자동차1종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전기차 자동차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26,000원
130,000원
전기차 유지관리비 ※출처:환경부 보도자료(‘17.1.10.)
<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
구 분
휘발유차
(아OO 1.6)
경유차(아OO 1.6)
전기차 (아OOO)
완 속(개인용)
급 속
인하 전(‘16년)
인하 후(‘17년)
그린카드
추가할인
연비
13.1km/L
17.7km/L
6.3km/kWh
6.3km/kWh
6.3km/kWh
6.3km/kWh
연료비
1,499.65원/L
1,292.58원/L
71.3원/kWh
313.1원/kWh
173.8원/kWh
86.9원/kWh
100km당 연료비
11,448원
7,302원
1,132원
4,970원
2,759원
1,379원
연간 연료비*
157만원
100만원
16만원
68만원
38만원
19만원
※ 유류비는 ‘17.1.6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연간 13,724km 주행 기준(‘14, 교통안전공단 승용차 평균주행거리 적용)
참고자료3
전기자동차 관련 Q&A
Q)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매자) 차량 판매점 방문 ⇒ 차량계약 ⇒ 전기차구입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② (제작사) 서울시로 관련서류(차량계약서, 구입신청서 등) 제출
③ (서울시) 보조대상자 선정 ⇒ 선정여부 제작사로 통보
④ (제작사) 차량출고 및 등록 ⇒ 서울시로 전기차보조금 신청서 제출
⑤ (서울시)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Q)
전기차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발생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도 적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휘발유 차량 대비 연료비가 최대 90% 절감됩니다.
▹또한, 엔진 및 변속장치가 없어 유지비가 적게 들며, 운행 시 소음이 작아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합니다.
Q)
전기차 구매시 세제감면 혜택이 있나요?
▹전기차 구매시 세제감면 한도는 460만원입니다.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또한, 자동차세(교육세포함)는 비영업용 13만원, 영업용은 26,000원입니다.
Q)
가정용 충전기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가정용 충전기(비공용) 보급은 2017년 전기차 구매자에 한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1661-0970 으로 문의 바랍니다.
Q)
충전기가 없으면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나요?
▹전기차 충전기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으로 충전기가 없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용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제가 나오나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제 선택 시 2017년~2019년(3년간) 기본요금이 면제되며, 사용 전력요금도 50% 감면됩니다.
Q)
급속충전기 설치 위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시 내 100여개의 급속충전시설이 있으며, 급속충전기 위치는 인터넷(www.ev.or.kr) 및 모바일 앱, 네비게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는 안전을 위해 최대 충전량을 80%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인터넷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전기차는 몇 년만 타면 비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운행에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차종별 최대 10년까지 성능을 보증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 제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