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00만원정도 있는상태고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복기금에 채무가 편입되지 않아 압류를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회생신청을 하면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회생신청을 하면 지금 진행중인 행복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시간이 오래되어 미변재 채권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한번에 채무를 확인할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1.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신청을 해서 금지명령이 내려오면 신청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없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건의 진행이 멈추고 중지가 됩니다. 나아가 압류된 통장이 지금 변제계획서에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인가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가시어 그 압류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채무 내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나의 신용조회’나 ‘크레딧 뱅크’ 및 ‘마이 크레딧’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채 등의 경우 조회 결과에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기타 다른 채무가 더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장점
- 변호사에 의한 모든 법률행위 ,선임을 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 의해 검토 및 작성 제출됩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소송선임료에서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의 목적은 보상입니다. 사건에서 승소하고 채권추심을 의뢰시, 채무자의 재산 및 가족명의로 은닉재산에 관하여서도 철저히 조사,집행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기법률상담 답변은, 일반적인 문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정식 수임되지 않은 단순한 문의이므로 " 결정적인 부분은 답변으로 제공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분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 브로커를 주의하십시오 "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도 사건사무장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사건브로커 주의하세요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2574485 [ ★사건브로커주의 ]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356374793 [ 사건브로커??등 변호사사건브로커 사무장회사의 업무처리유형] http://blog.naver.com/alsrkswhtk/220413137041 [ 불법사무장로펌근절-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
|
민사소송,형사고소,가사소송,부동산소송,사해행위,위자료,손해배상,채권추심,재산조사,빌려준돈,떼인돈,못받은돈,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변호사선임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리검토 등, 정확한 사건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무원에 의한 전화 상담시 '진행방법,법률자문,등에 사건의뢰가 아닌 경우는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원의 법리오해 등으로 발행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