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귀족노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사회연대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업 내용이 다양하다. 지역 아동센터들에 1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보내고 아이들을 찾아가 봉사활동도 펼치며 재능기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노조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을 전수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연대 사업이다. 하지만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라면 이 정도 사회적 기여는 어디든지 시행한다. 특별히 현대차 노조만 베푸는 사회연대 사업이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란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외면적 조치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조합원 자녀
‘세습 고용제’부터 없애야 한다. 산재로 퇴사한 근로자 자녀에 일정 부분 채용특혜를 제공하는 건 그래도 이해할만 하다. 그런데 장기근속 퇴직자
자녀, 은퇴자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는 취업규칙은 그야말로 신분계급제다. 또 현대차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이상이다. 같은 대기업群에서조차
흔치 않는 고액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임금 상승을 요구한다. 반면 임금규모에 비해 생산성은 훨씬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에서도 노조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0세 정년에 맞춰 2~3년 전부터 일정 부분 임금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신규채용에 나서야 청년층을 새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때마다 이 문제를 차후 논의대상으로 미뤄 아직도 도입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비정규직 해결에도 노조는 한발 물러 서 있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사측 뿐만 아니라 노조도 임금의 일부를 할애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부담할 몫’이라며 한사코 거부하는 자세다.
현대차 노조가 지역사회와 연대 고리를 형성하려면 우선 이런 사항부터 해결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잠시 자리를 함께 한다고 해서 ‘귀족 노조’가 한 순간 ‘순수 노조’가 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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