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고혁준입니다.
강사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2급(또는 3급) 강사 기준을 현 시점으로 보는건지, 전직 경험으로 봐도 되는건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작년 활동교육을 진행한 강사(전 00대학 전임지휘)를, 올해에도 섭외 진행예정입니다.
2급 기준이 해당돼 지출했고, e나라도움 회계 점검도 이상없었습니다.
첫댓글 이력서 협회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직통번호와 담당자명 기입 부탁드립니다.
이력서 발송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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