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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고의불법행위 과실상계 질문있어요!
미니밍 추천 0 조회 316 24.02.19 17:0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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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9 17:4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19 18:11

  • 24.02.19 17:50

    첫댓글 말씀하시는 과실상계에서의 상계랑 채권 채무 관계에서 상계는 다른 의미예요.

    문제의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의 책임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고려하는 의미의 과실상계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24.02.19 18:11

    아아 그 내용 몇번을 보고도 또 실수를했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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