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는 손해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X)인데....고의의 불법행위는 과실상계 안되는거 아닌가요??이건 공동불법행위에서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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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말씀하시는 과실상계에서의 상계랑 채권 채무 관계에서 상계는 다른 의미예요. 문제의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의 책임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고려하는 의미의 과실상계로 알고 있어요
아아 그 내용 몇번을 보고도 또 실수를했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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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말씀하시는 과실상계에서의 상계랑 채권 채무 관계에서 상계는 다른 의미예요.
문제의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의 책임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고려하는 의미의 과실상계로 알고 있어요
아아 그 내용 몇번을 보고도 또 실수를했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