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의제는 말그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가소비,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이렇게...
공매나 수용도 재화의 공급의제로 봅니다.
자가소비는 1. 면세의 전용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또는 유지의 전용
3.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이있습니다.
1.면세의 전용이란 겸영사업자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의 생산된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기에게 공급한것으로보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료업(과세)과 축산업(면세)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료(과세)를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고 자기의 목장업(면세)에 즉
젖소한테 공급한다고 하면...자기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또는 유지의 전용이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경우
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사용,소비하는경우
3.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의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경우
예를 들어 컴퓨터 도매상이 아들에게 컴퓨터를 생일선물로 주었다.등등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본다.
단, 다음은 제외
1.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것
예를 들어 라면10개사면 1개 더준다...^^등
2. 무상으로 견본품,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배포
폐업시잔존재화
사업을 페업할때에는 잔존하는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가세를 징수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간주시가로 적용합니다.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체감율*경과된 과세기간수)
체감율 : 건축물은 취득일이 2001년까지는 10%를 적용하며 2002년부터는 5%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이외는 일괄적으로 25%을 적용하구요^^
경과된 과세기간수 : 취득일 직전 과세기간종료일부터 폐업일 직전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말합니다요^^
그리고 나라의 공매로 공급한 재화도 과세됩니다.
수용(강제로 빼앗감...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