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 명령에는 ‘운수 종사자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지 복장에는 ▲상의(쫄티, 민소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로 디자인된 옷,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모자(얼굴을 가리는 모자,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첫댓글 저런 기본적인것도 안하고 다녔단말이야???
반바지랑 칠부바지도?? 왜지
반바지는 왜.. 단정한 반바지는 괜찮지 않나
외국인 상대도 많이 해서 더 신경 쓰나???
반바지 칠부바지는 왜...? 여름에 운전하다보면 더운데
직장아니여..?
차에서 흡연이나 안 했으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