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213호
2026 철원군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3차 공고(안)
철원군,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지역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공실율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철원군 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 아이디와 열정적인 창업 의지가 있는 예비 청년 창업자(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재)강원특별자지도경제진흥원 원장
□ 사업목적 :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의 창업지원을 통한 상권 활력 및 일자리 창출
□ 신청기간 : 2026. 5. 18.(월) ~ 6. 30.(금) 18시 까지
※ 온라인 접수(www.tourgangwon.com)
□ 모집인원 : 4명(팀) 내외
개인 또는 단체(2인 이상)로 참여 가능
모집분야
| 분야 | 세부분야 | 비고 |
| 6차 산업 분야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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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술창업 | 신생에너지, 환경, 식품,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섬유, 생명, 공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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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창업 |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아이디어창업, 웹디자인, 번역, 마케팅 홍보, 지식콘텐츠, 통신업, 전문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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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창업 | 식·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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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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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프랜차이즈 ❷주류판매 식·음료업 ❸단란·유흥주점, 노래방 ❹비디오감상실 ❺안마시술소 ❻부동산업 ❼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❽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 지원금액 : (팀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자부담 25% (창업자 대응자금 500만원, 현금납부)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항 목 | 세 부 내 용 |
| 일반 용역비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인테리어 등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창업공간 시설 인테리어 : 사업장 운영 용도만 지원 * 창업자 대표 및 팀원 소유 건물 지원불가 * 임대인이 창업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인 경우 지원불가 |
| 임차료 | -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 기계·장비 임차료 |
| 아이템 개발비 | - 상품개발 지원 등 - 상품 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 등 |
| 홍보마케팅비 | -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제품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
※ 인테리어 용역 : 1,8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인테리어 용역건 인 경우, ‘건설업면허’ 보유업체와 계약 필수
※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촬영장비 등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기기구입비 사용불가
□ 지원내용 :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지원 등
□ 신청방법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접수(www.tourgangwon.com)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사업공고’ 클릭 → ‘2026 철원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모집공고’ 클릭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 지원자격
지원대상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철원군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예정지) 주소가 철원군인 예비창업자
- 사업 선정 후 철원군 이주 예정자
※사업화 자금 지급 전 주민등록상 철원군으로 등록 필수
- 폐업 후 재창업 준비자
- 사업기간 내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다른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수혜받지 않은 자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팀 전원 19세 이상 ~ 49세 이하
※ 주민등록상 출생일 1978. 1. 1. ~ 2008. 12. 31에 해당하는 자
- 사업기간(사업비 정산 후 2년) 중 반드시 철원군 주민등록 및 창업 유지
- 점포 임대차계약 시 선정 후 점포 임차 기간 최소 3년 이상
| ※ 창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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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란 : 영리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창업일 : 개인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일) 창업이 아닌 경우 :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님.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 불가 ‣ 영업자 지위승계,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자, 사업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하는 경우 등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 선발방법
❍ 참가 신청서류 요건 검토 후 평가
❍ 외부 창업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창업 아이디어 선정
- 지역성 및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 평가항목을 통해 4명(팀) 선정
<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지원 선정 절차(안) >
| ①서면평가(1차) | → | ②발표평가(2차) | → | ③최종선정 |
| 자격 기준 검토 후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로 최종 선발 | 최종 선정 공고 및 지원사업 안내 |
| 경제진흥원 | 경제진흥원 |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26. 7월(예정) | ’26. 7월 | ’26.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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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요건검토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접수시 상시 확인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 신청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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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 : 가족,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 (창업의 범위 참고) - 이미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중복사업), 단순 역량강화사업, 봉사활동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사업)는 지원 불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시설비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취업 중인 자 (단,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후 1개월 내 퇴직시 지원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 자 -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단순(판매)서비스업은 배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 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등 배팅업 등의 업종은 지원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타 정부지원사업(창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붙임 2])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 ① 참여신청서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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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 | 붙임2 |
|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3 |
| ④ 창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붙임4 |
| ⑤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민원실 정부24(https://www.gov.kr) |
| ⑥ 신용정보조회서 | ※발급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사이트(http://www.credit4u.or.kr ) |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없는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이력있는자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발급 |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포천세무서철원민원실 읍면(어디서나 민원신청) |
| ⑧ 창업업종 관련 수강실적 | 해당자에 한함 |
| ⑨ 창업업종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www.tourgangwon.com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김도형 대리 T. 033-749-337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