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도 갑질 “해고 불가능”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어린이집 여성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여성 교사와 갈등을 겪는다는 여성 A씨의 주장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며 새로 부임한 여성 교사 B씨를 보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B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A씨는 하다하다 B교사에게 “애들 정서에 안 좋으니 가슴을 붕대로 감고 다녀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교사는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A씨는 “민원도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처럼 ‘갑질 논란’은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의견은 A씨 개인적인 생각으로 B씨에겐 해고당할 사유가 없다. 다만 노출이 심한 옷 등을 입었다면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답변 거부 가능”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민원, 수업방해 학생 등으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는 교육계 요청에 부응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응대하게 된다.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나이스나 AI 챗봇 등으로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도 강화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지금까지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또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고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교원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고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복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