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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1. 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굳건히 견지하자면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본관계는 주권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주권 행사는 아무나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운명공동체로 결집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이뤄집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든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얼마나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 단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일차적으로 결정됩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국 사람이 뽑고, 국회의원도 한국 사람이 뽑는데,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노의 짓거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엄청난 참화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데, 왜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추종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에 의해 뽑혔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것인데, 도대체 왜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 행위를 벌이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 그 이유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외국과의 협정이 불평등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한국이 미국, 일본과 맺는 협정에서 드러납니다. 미국과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이 그 대표적이고, 일본과는 한일협정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조약들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일본은 지난날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또다시 한반도를 재침하려는 야욕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특히 미국, 일본과 잘못된 협정을 맺고 있음으로써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해도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개혁을 논해도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세상이 바뀌지 않고 개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혁하려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4. 자기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흔히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할 때 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을 필치 못한 행위라고 손쉽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기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면 침략자에게 당하는 피해 이상으로 원조해준 나라로부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조선을 구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벌인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상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이유는 왜구가 명을 치겠다고 소리치니까 자신들의 영토가 침략받지 않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해 놓고도 얼마나 조선 땅에서 행패를 부렸는지 그 당시에 왜놈은 얼레빗이지만, 떼놈(되놈)은 참빗이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혹독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준다는 구실로 한국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갖다 바치게 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든가, 중국의 봉쇄 정책에 참여케 하여 중국과의 교역 악화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도 다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지키려고 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 이를 피하려면 자기 나라의 안보를 자신의 힘으로 지킨다는 입장에 서야 하고, 철저히 주권을 제약하는 불평등한 협정을 파기하여 철저히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그러자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야말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철저히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로 애국법입니다.
애국법이 마련되어야만 이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와의 불평등한 협정을 단호히 파기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게 자주와 평화, 친선 관계로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고, 외세에 추종하여 매국노의 짓거리를 벌이는 자들을 단호히 응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국법을 제정하는 길로 나아가만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세상을 바꾸고 참답게 개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그런데 민족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애국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법까지 제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족이 분단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기에 십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분단된 상황을 핑계로 매국노가 준동하여 매국 행위를 매우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단군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 못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신라가 자신들의 땅을 좀 넓히기 위한 욕심으로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인 후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구려를 망하게 하여 고구려 백성이 유린당하고 그 대부분의 영토마저 한때나마 당나라에 빼앗기는 참극을 빚어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고구려를 이은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거의 대부분 되찾았지만 말입니다.
8. 그 때문에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길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면서 준동하는 행위를 완전히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조국통일법의 제정이야말로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참다운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단된 민족이 통일을 이루자면 그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면모가 없다면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고,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분모를 마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바로 여기서 남과 북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는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야말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그 이해와 요구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인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조국통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9. 지금껏 개혁이 계속 거론되면서도 말 잔치로 끝나버렸던 것은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주권이 제약되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고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무슨 참다운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잘못된 세상을 철저히 근절시켜서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길로 참답게 개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2023. 12. 1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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