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할리데이비슨 기준 자기인증 등화장치는 말씀하신거 처럼 할리정품 순정제품 교환을 이야기합니다 (예 스글 등화장치를 로글에 장착시 장착후 구조변경) 사외 에프트마켓 제품들은 자기인증이 아닌 " 튜닝안전부품" 으로 분류가 되어 그에 맞는 인증이 있으면 구조변경없이 소비자가 구매후 인증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바이크 파츠중 유일하게 등화장치(라이트,후미등,안개등,턴시그널)만 튜닝안전부품으로 들어가며 시행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점차 구조변경없이 인증만으로 사용가능한 파트를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첫댓글 할리데이비슨 기준 자기인증 등화장치는
말씀하신거 처럼 할리정품 순정제품 교환을 이야기합니다 (예 스글 등화장치를 로글에 장착시 장착후 구조변경)
사외 에프트마켓 제품들은 자기인증이 아닌 " 튜닝안전부품" 으로 분류가 되어
그에 맞는 인증이 있으면 구조변경없이 소비자가 구매후 인증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바이크 파츠중 유일하게 등화장치(라이트,후미등,안개등,턴시그널)만 튜닝안전부품으로 들어가며
시행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점차 구조변경없이 인증만으로 사용가능한 파트를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인증들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법인건가요?? 구형모델에 동종차종의 최신 등화장치만 장착하면 합법이 되는건 라닌가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