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2011년 이후 캐나다 이민자는 불법 이민자” 관한 민원을 법무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법무부(24일)
-> 외교부(25일)
-> 법무부(27일)
->법무부,외교부(28일)->법무부
경찰청(29일-1)
-> 법무부 외교부(29일-2)
-> 법무부
경찰청
(29일
-3) -> 법무부
외교부
(29-4)
약 7회의 업무 이전 (제가 보기에는 답변 회피)
업무부서
이전이 있었고, 현재,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담당 중에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민원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유로 연장을 신청 했습니다.
2011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확인용 범죄 경력 회보서이외에는 "실효된형"을 취득할수 없는 국민은 이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확인용 범죄 경력 회보서"를 취득하여,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 범죄
경력 회보서 취득 업무를 해주었던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변경된 서류가 법에 저촉이 됨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책 없이 그 서비스를 중단
하였습니다.
2011년 4,573명, 2012년 5,310명 2013년 4,451명이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것을 아래의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2014년에는 4,463명의 이민자가 있었음을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can-ottaw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731&seqno=1089233&tableName=TYPE_LEGATION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annual-report-2015/index.asp
“범죄 경력회보서 발금 시스템” 사이트에서 지적되고 있다 싶히 “개인 확인용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 및 취득은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2011년 이후 매년 4천여명의 불법을 감행한 이민자가 속출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관해 담담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부처 즉, 법무부와 외교부의 적극적인 서류 변경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