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할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한다 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4번은 강제처분은 맞다고 보이는데 왜 영장주의 대상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영장주의는 강제처분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지만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 4는 둘다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첫댓글 영장주의는 강제처분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지만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 4는 둘다 형사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