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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Re:Re:미지급급여 받을수 있나여.......
koo051004 추천 0 조회 150 05.12.27 17: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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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8 13:35

    첫댓글 안녕하세요.. 말로만 확인받고 실제로는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과 과장과의 거래는 자기들만의 거래이므로 임금체불은 회사상대로 해야합니다 우선 언제 얼마를 줄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줄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재산에 가압류하고 임금체불소송을 하

  • 05.12.28 16:26

    셔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카드빌려준 대금은 임금이 아인 일반채권이므로 별도로 청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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