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장한테 그냥 떠 넘기고.... (사장이 그동안의 회사 채무에 대해 무관심하고..그냥 과장한테만 떠넘겼던 터라 과장이 회사의 채무건을 모두 사장한테 넘긴다네여..어짜피 사장명의로 된 주식회사니깐여..) 과장만..(제게 미지급급여 확인서 작성해준사람여..) 회사의 거래처만 인수 해서.. 다른회사로 가는거라..... 실제적으로 회사는 폐업한다고 본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여.... 그럼... 제가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지... 과장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여... 믿고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첫댓글안녕하세요.. 말로만 확인받고 실제로는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과 과장과의 거래는 자기들만의 거래이므로 임금체불은 회사상대로 해야합니다 우선 언제 얼마를 줄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줄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재산에 가압류하고 임금체불소송을 하
첫댓글 안녕하세요.. 말로만 확인받고 실제로는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과 과장과의 거래는 자기들만의 거래이므로 임금체불은 회사상대로 해야합니다 우선 언제 얼마를 줄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줄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재산에 가압류하고 임금체불소송을 하
셔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카드빌려준 대금은 임금이 아인 일반채권이므로 별도로 청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