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지키지 못해 개장 지연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
감사원, 지난 3일 남구청에 해맞이 캠핑장 관련 자료 요구
대구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앞산 해넘이 캠핑장' 모습. 도심형 캠핑장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관련 규정을 어겨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매일신문 6월 27일·28일·7월 10일)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다.
26일 남구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남구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특별감사 서류를 남구청에 요청했다.
남구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는 사업 추진 경위 및 일정 등 캠핑장 관련 보고서다.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허용 면적 기준을 초과해 개장이 연기됐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고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도 규정한다. 그러나 앞산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은 730㎡로 전체 면적의 12.7%에 달한다.
감사원이 본격적인 자료 검토를 시작하면서 남구청이 하던 자체 특별 감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달부터 남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8월부터 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