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H-2 비자 희생자, 7년은 한국·이후는 중국 기준 일실수입 적용 사측 "법정 기준 적용"…대책위 "법적으로 다툴 부분 많아"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국적이나 비자 종류 구분 없이 평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그런데도 사측이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상안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망자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차등해 보상액을 산정했다"며 "아울러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5배) 등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희생자 23명의 유족이 모두 대책위 소속 법률지원단에 위임장을 제출한 만큼 사측은 유족들에게 개별 접촉하지 말고 공식 대표단을 통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리셀 측은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을 차등 산정해 유족들에게 보상액을 제안했다.
보상액 산정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간)는 내국인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경우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이상, 생존했더라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종전 판례를 적용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아리셀 측은 "재외동포 등 비자를 가진 희생자 대다수가 불법 취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법에 따라 일정 체류 기간은 내국인 기준으로, 그외 기간은 해당 국가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통상 평균 체류 기간이 F-4는 6.4년, H-2는 6.7년이지만, 대형 사고임을 고려해 둘 다 7년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애매하긴하다 법적으론 그렇긴 한데 이게 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같은 사고사를 다르게 보상하는게 솔직히 좀 마음이 그렇잖아 목숨의 경중이 느껴지는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