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두 판례는 경선 참여 안해서 후원회 둘 수 없게되는경우 국고 귀속이라고 돼있는데 총액 귀속시켜서 헌법에 위반 된다는 논점과 별개로 후원회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서 당원인 자는 소속 정당에 인계 무소속은 공익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로 둘 다 국고 귀속 되는 경우는 없는거같은데 후원회 해산이랑 선거 참여 안해서 후원금 반환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첫댓글 후원회 해산은 예컨대 국회의원 사직하는 경우고 선거불참은 직은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첫댓글 후원회 해산은 예컨대 국회의원 사직하는 경우고
선거불참은 직은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