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단독] 만만한 112 ?…여친 찾으려, 경찰에 앙심 품고 '허위 신고' 증가 : 네이트 뉴스 (nate.com)
올 상반기만 2725건… 매년 늘어
지난 3일부터 ‘신고처리법’ 시행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산 사상구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여자친구가 ‘잠수’를 타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한다”고 112에 3회나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을 통해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강원 화천군에 사는 20대 남성 B 씨는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간판을 부숴 재물손괴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자신을 조사한 경찰에 앙심을 품은 B 씨는 경찰력을 낭비시키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찌르려고 한다”면서 허위신고했다. 새벽 시간 순찰차 2대 등 경찰관 6명이 헛출동했다.
허위신고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신고처리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112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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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첫댓글 감빵으로처넣으면될일
벌금 다 때려야함
허위로 저렇게 신고하는놈들 개 많어
진짜 그남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죄다 국고채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