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자격이 정말 안되는것인가요?
부모님께서 현재 재작년 부터 파산 신청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박변호사님께 두번 찾아 뵈었구요..
담당자분까지 지정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버님 소유의 아주 작은 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는 대구시 달성군에 농지 61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아버님으로 부터의 상속)
그곳에는 할아버님의 증조부 묘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안되고 있지만)
그 토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 도움을 받아 이미 200만원을 받아...
가압류 해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200만원을 이미 상환하여 가압류 해제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어렵게 그 땅을 받을 사람을 구해서 돈까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그 곳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지정되어 아무나 받을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농민의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땅으로 부터 20km이내 거주해야 한다거나..
저희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그쪽에 연고가 없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땅도 61평정도로 아주 작고, 모양새도 길쭉하여....구매할 사람도 없읍니다.
혹시 그 근처에 어려운 분께 드리고 싶다는 의견도 전했으나,
그 토지로 인해 영세민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지는 않을거라는 구청 담당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파산신청은 정말 어려운것인가요?
그 땅을 국고에 환수해서라도 진행 하고 싶습니다.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마 또다른 채권자가 그 땅을 압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파산 신청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요?
빠른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일반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상당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절차진행도 매우 까다로와 집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땅을 매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담당자에게 수시로 연락주시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