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을 해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80% 실비보험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상환액 초과분 환급에 대한 저의 이해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맞는 지요?
예)총 발생 병원비:3000만원원 중,
1.건강보험공단 부담(예):2100만원
2.본인부담(예) :900만원
3.실비 보험 :720만원
4.본인부담상한액초과액(상기 2번에서 506만원원을 공제한 금액):394만원
상기한 바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4번의 초과분 환급액 394만원은 제 돈인가요,아님,실비보험사의 돈인가요?
경험 있으신 분이 인폼을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제 생각으로 상기 2,3번에서 발생한,900-720 = 최종 본인 부담금인 180은 환자 본인 볷이 되는거 아닌 지....)
또 한 편으로 생각 해 보면,위의 정산은 건보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니 100% 환자가 갖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첫댓글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연락이 받은분들도 계실거고 아닌분들도 계실텐데요.간단히 말하면 이런겁니다.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구요.보험약관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지않는 조항이 있을겁니다.거기에 본인부담 상한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초과금액까지 해서 받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본인 부담상한액을 보상하지 않기때문에 돌려 달라고 하는겁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돌려달라는 연락을 않할거구요.그런 내용이 있다면 돌려 달라고 하겠지요.
아, 그렇군요, 님의 답변 글을 읽고 지금 막 보험약간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어디에도 해당 내용이 없으니,결국 초과 환급분은 제 돈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