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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고발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나사, 엑손모빌, 미국 교통부 등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클린턴 유진 커티스는 2004년 미국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했던 인물로서 전자개표 선거부정 미국 의회증언에서 "언제나 51% : 49% 비율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누구와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수작업개표 외에는 발각되지 않을 자신이 있고, 개표집계기 제조업체는 소스코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또한 구소련 독재자 조셉 스탈린은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째 흔들어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테이터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가 전국에 걸쳐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각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각 지역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곳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에서 나타났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이나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투표구가 모두 215군데( 252표)에 달한다. 18대 대선에서 유령투표가 난무한 것은 개표기 오작동이나 조작증거로서 개표무효이다. 둘째: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가 개표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과 278조 3항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개표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과 278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셋째: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각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이것은 범법행위이다. 개표상황표의 최종 발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선거사범에 속한다. 넷째: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투표지분류가 종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날인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섯째: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내는 불량 개표기를 전국 여러 개표소에서 개표에 사용했다. 전국의 미분류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일곱째: 개표상황표에 꼭 기재해야할 내용인 위원장의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한 경우와 개표 상황표를 책임자의 날인없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허다하다.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는 개표상황표를 만든 것이다. 여덟째: 공인된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에 참여시키지 않고,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을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 6항과 부칙 제5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아홉째: 대선과 총선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산조직’ 즉 전자개표기와 제어용 컴퓨터를 이용한 원천적 불법선거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1항 위반이다. 열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고등학교 개표소에서 박근혜 후보 100표 다발 속에 문재인 후보 표가 10장이 섞여 있는 경우와, 전남 순천 개표소에서 한 개표참관인의 동영상 촬영의 도움으로 한 심사집계부의 계수기에서 박근혜 후보 100표 다발 속에 문재인 후보 표가 2장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투표지분류기준 운용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혼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1초에 6매씩 넘어가는 투표지분류기를 육안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수개표가 생략된 조건 하에서는 개표감시 불능으로서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사태를 조장한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이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18대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이번 18대 대선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의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무려 75.8%에 이르는 전국, 해외 유권자들이 한 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고 합법을 위장하여 온갖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이 밝혀졌다.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 그러므로 검찰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2013. 6. 10.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18대 대선 부정선거 원천무효 국민행동,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일하는 예수회,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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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
2013년 7월 12일 (금) 오후 1시
전국 각 지방 법원 앞에서 만나요
판사, 검사는 변호사가 될수 없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꼭 해야할 우리시대의 숙제이고
숙명입니다. 법이 바로서면
18대 대선 부정선거도 없었을 겁니다.
(1표 서명 하실곳)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