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윙바디, 경향신문
전문출처 : https://v.daum.net/v/20240718143613505
소씨와 김용민씨는 ‘결혼 6년 차’ 부부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2020년 소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했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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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성 결합’은 ‘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소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았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박!!!!!!!!!
와!!!!!
너무 행복해..
헐대박이다
더 큰 대한민국 가보자고 🌈 🌈
와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와 대박 소름돋았어.... 더 큰 대한민국 가보자고 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한다
예이~~
다른 제도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와 진짜 다행이다
기왕 이렇게 된거 빨리 결혼도 시켜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