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6532?sid=102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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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혼 후 혼인무효는 대체 왜 하는거지...? 했더니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중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질렀을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혼인 무효 시 처벌할 수 있다.이건 잘 바뀐듯!
첫댓글 잘 바뀌었네ㅠㅜㅜㅠㅠ 요즘 혼인빙자사기랑 결혼해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다던데ㅠㅜ
그럼 타인한테 범죄 저지르는건 무효안되나???
요즘 대법원 진보적인 행보 많이 보여주네 👏👏👏
첫댓글 잘 바뀌었네ㅠㅜㅜㅠㅠ 요즘 혼인빙자사기랑 결혼해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다던데ㅠㅜ
그럼 타인한테 범죄 저지르는건 무효안되나???
요즘 대법원 진보적인 행보 많이 보여주네 👏👏👏